행정해석1989.05.22
근기01254-7743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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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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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6시간으로(경과조치기간) 단축한 것으로 이 경우 종전의 48시간분의 임금을 변동없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6시간분을 지급하여도 되는지의 문제는
근로시간단축과는 별도의 임금결정에 관한 문제로 이는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위반문제는 동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