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23
근기01254-986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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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휴가는 생리현상 있는 여자근로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는지 및 입증책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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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현행: 여성근로자가 청구하여야) 사용자가 월 1회 부여하여야 하는 바, 생리휴가제도의 취지는 생리시의 정신적ㆍ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생리사실 거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