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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하역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하역 노동조합은 실질적ㆍ형식적 요건까지 모두 갖추었다는 자체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부여받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2042025-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인지 여부사용자는 기존에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정 (구제)부산2025부해271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는 취업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592025-05-30비위행위
- 노동위회사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기각경기2025부해13292025-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특정지점의 인력공백 및 이로 인한 실적 감소로 인해 타 지점의 경력직 매입사원을 전보하여 충원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를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62025-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취업규칙 규정,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2024년 단체협약은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인하여 종료된 것이고, 취업규칙, 2024년 단체협약상 관련 규정은 정년 …인정 (구제)경남2025부해1782025-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안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교섭 석상에서 임원들과 협의…초심유지중앙2025부노272025-05-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초심 판정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ㅇㅇ 사업장에서 ㅁㅁ 사업장의 ㅇㅇㅇ 기술팀으로 전직하여 인력을 보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입게 된 생활상 불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52025-05-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산하 확대 간부 수련회에 참석하여 1차 뒤풀이 비용을 부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뒤풀이 비용을 누가, 얼마를 지불'하였는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뒤…기각전남2025부노292025-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직의 구제이익 여부전직 이후 발생한 해고에 관해 다투고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전직의 구제이익은 있다.…기각충남2025부해3062025-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기각서울2025부해11092025-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부터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근로자1은 노동조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근로자2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는데 사용자는 이들에 대하여 정당하지 아…일부인정부산2025부노112025-05-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 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직해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392025-05-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단체협약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명 중 근로자와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한 퇴사자 1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평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108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과 근무시간 중 집회 참석에 대한 시말서를 요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5부해12372025-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의 2022. 2. 15., 2024. 9. 5.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에 흠이 있다고 하나, 노동조합이 당시에 전혀 이의제기도 하지 않다가 3년(가깝게는 6개월이)이 지난 시점에 와서 …각하전남2025부노262025-05-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및 고용승계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권 및 운영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각서울2025부해10482025-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년 도달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3. 10. 10. 체결한 보충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2392025-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상사에 대한 폭언 등 부적절한 언동, 업무명령 또는 지시 불이행, 의무 위반이 존재하여 사유가 존재함2) 징계양정이 적정한…기각경기2025부해11962025-05-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1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미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4. 9. 5. 2024년 단체협약 관…초심유지중앙2025부노162025-05-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