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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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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운항승무직과 그 외 직종 간에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분리교섭의 관행이 없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운항승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5단위152025-11-28기타
- 노동위①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3.61명(연인원 101명/가동일수 28일)인 점, ② 5명 미만인 가동일수가 23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때때로 5명…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12025-11-28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각하충남2025부해90312025-11-27기타
- 법원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2025-11-26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7.2% 감소한 점, 매출액 감소 주요 원인이 2025년 건설경기 위축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의 약 57%를 차지 …인정 (구제)전북2025휴업32025-11-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