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5-11-26 | 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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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 음.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각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강관,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순천 및 당진에 공장을 두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의 C제철소와 관련하여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 임. 피고 C제철소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으로, '고로' 방식과 '전기로' 방식에 의하여 철강제품을 생산 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공정시험업무, 중장비 운용업무, 천장크레인 운전업무, 기타 조업, 정비업무, 롤샵 업무,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 업무로 구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법리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 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공정시험업무 협력업체(E)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C제철소의 품질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시험 결과를 생산 과정에 반영 함. 원고들은 MES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받았고, 독자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 음. 피고가 제공한 시험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하며, 피고가 마련한 작업표준서, 조업관리항목 및 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E은 공정시험에 필수적인 주요 기계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 이외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없으며, E의 조직도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맞춰 구분 됨. 판정 요지 현대제철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요약 판결 결과 일부 인용: 현대제철은 공정시험, 천장크레인, 조업·정비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의 의사표시 의무 기각: 중장비 운용 근로자들의 직접고용 청구는 기각 핵심 쟁점: 불법파견 판단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 다. 직접고용 대상 (파견 인정) 공정시험 업무 품질관리 업무로 생산과정에 필수적 MES 시스템으로 구체적 지시를 받음 협력업체가 주요 기계·설비 미보유 천장크레인 운전 회사가 생산계획을 전산시스템으로 직접 결정 크레인 설비 모두 피고 소유 협력업체의 독립적 활동 거의 없음 조업·정비 업무 MES 시스템의 구체적 공정계획 따라 작업 기각 사유 (파견 미인정) 중장비 운용 특수면허 필요한 전문 기술직 협력업체가 신규채용·인사관리 독자적 수행 피고 생산공정과 물리적으로 분리 독립적 조직·설비 구비 실무 시사점 사내하청의 합법성은 설비 소유권, 독립적 인사관리, 작업 지시의 직접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3나10014,2023나10021(병합),2023나10038(병합),2023나10045(병합) 판정일 2025.1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중장비운용업체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구내운송 관리시스템의 내용은 포괄적이며, 현장대리인이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고, 자체적인 작업계획서나 매뉴얼을 마련 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에 대체 인력 부재, I의 자원화설비 운송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과 물리적으로 분리) 중장비운용업체가 독자적으로 신규직원 채용, 근태 관리, 인사 평가 등을 수행하였고, 물량도급 방식을 취 함. 중장비 운용업무는 특수면허와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업무 임. 중장비운용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 음. (중장비 소유, 사무실 임차 등) 이 사건 천장크레인업체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 됨. 피고는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업내용과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천장크레인업체는 이를 현장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 함. 현장대리인은 피고의 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반복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 임. 천장크레인 운전업무는 생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피고의 업무와 분리하기 어려 움. 천장크레인업체의 주된 업무설비인 '천장크레인'은 피고 소유이며, 천장크레인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 활동한 것이 거의 없 음. 이 사건 조업업체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피고가 MES 시스템에 입력하는 구체적 공정계획을 현장대리인을 통해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메일, SNS, 무전기 등을 통해 구체적 지시를 받 음. MES 시스템의 정보는 임의 수정·변경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했 음.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조업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표준은 피고의 것과 유사하며, 일부 업체는 일용직 근로자 투입을 피고에게 신청하기도 함. 피고의 생산라인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했고,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 야간근무도 피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 짐.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주요 생산공정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으로서 주요 생산공정과 연속되어 이루어 짐. 조업업체는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않았고, 피고의 C제철소에서만 업무를 수행 함. 이 사건 정비업체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가 맥시모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의뢰를 한 것은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로 평가하기 어려 움. 정비업체는 피고의 작업의뢰를 수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청사항과 달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 음. 정비업무는 생산공정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으나, 피고가 작업량, 방법, 순서, 속도, 장소, 시간까지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정비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활용하였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소속 원고들의 노무관리를 하였으며, 직접 구체적 지휘명령을 함. 돌발수리의 경우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업무를 대체하거나 구조적·상시적으로 공동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물량도급 방식을 따르며, 표준공수 산정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단정할 수 없 음.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사무실 분리, 업무 구분, 독자적 조직도) 정비업체가 독자적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고, 단체협약 체결, 노사협의회 실시, 직무교육 등을 시행 함. 정비업무는 용접기능사, 설비보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 임. 정비업체가 사무실을 유상 임차하고, 작업복, 사무집기, 각종 설비를 직접 구비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부 중장비 미보유만으로 독립된 기업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롤샵업체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 함. 롤샵업무는 철강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인 롤의 적시 반출과 관련되어 피고의 압연공정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 음. 롤 불출, 연마작업에 수반되는 인입, 인출 등의 작업도 도급계약 작업범위에 포함되어 롤 교체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 임. 롤샵업무는 전문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고, 피고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단순 반복 수행하는 생산 보조공종 내지 상시작업의 성격이 짙 음. 예비롤이 있더라도 롤샵업체의 작업속도와 피고의 압연작업이 연동되며, 예비롤의 한계치를 넘어서면 생산에 차질이 발생 함. 롤샵업체는 롤 정비에 필요한 자재, 설비, 소모품 등 비품을 모두 피고로부터 무상 제공받 음. 피고는 롤샵업체(P) 소속 원고들을 피고의 조직도에 편입·기재 함. 이 사건 환경수처리업체(AJ) 소속 원고들 :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 함. 고로집진수·환경수처리공정은 C제철소 내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부속공정이기는 하나, 철강 생산공정과는 내용적·기능적 면에서 구분되어 생산과정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별도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가 HMI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업무 장소도 직접 생산공장과 구별되었고, 혼재근로 또는 공동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AJ은 관리조직과 각 업무분야별 현장조직을 갖추었고, 피고가 AJ의 조 편성이나 작업자 배치에 관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직접고용간주 규정)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직접고용의무 규정)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 5호 : "사용사업주가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단기간의 근로자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직접고용의무 규정)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