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1-2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034
AI 분류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판단: 근로자가
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가 불명확한 점,
②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보낸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청 문서,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통보 등의 전자메일을 확인하지 않고, 관련 문자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주소지로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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