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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와 감봉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함.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지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732022-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기각충남2021부해706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 업무과실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가 응급실로 전환배치된 배경…인정 (구제)울산2021부해2042022-01-27비위행위
- 노동위가. 3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각 단체협약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은 3개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여야 한다.나. 3개 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지연…초심유지중앙2021부노2532022-01-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3202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기각인천2021부노372022-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 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평가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 5. 28. 자 승진에서 노동조합의 소속에 따…인정 (구제)경기2021부노922022-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개별교섭 여부를 사용자의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9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가 공고된 날로부터 2일 후에 사용자에게 위임을 통한…기각인천2021부노472022-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징계사유 가운데 ‘직원 금전거래 금지 규정 위배’ 건은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1항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허위 출장신청서 작성 후 개인적 용무(53회), 주말에 …기각서울2021부해23382022-01-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견책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2021. 4. 20. 업무시간 중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이고, 이를 직장이탈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사용자가 근태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취업규칙 및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772022-0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 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기각전남2021부해435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택시 감차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해고를 전후하여 사용자의 경영실적이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행정청으로부터…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392022-01-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의 2021. 7. 14.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 사유중 차량 내 장시간 취침 및 흡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고, 2021. 9. 14. 승…일부인정충북2021부해3172022-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742022-01-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기각전북2021부해341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가 규정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불이익’은 법률적·경제적 불이익을 의미하나, 사용자가 사업소의 직책자를 규정하면서 사실상 팀장과 파트장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지 않았고 전임 운영관리…기각인천2021부노382022-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무노선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무노선변경은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의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그 사유,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들에 있어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기각경남2021부해4252022-01-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