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1-25
사건번호: 인천2021부노37
AI 분류
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이며,
③ 직제 개편과 직급 부여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1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2는 사용자1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① 노동조합들은 사용자1에게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교섭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경영성과급 지급 시 직무급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을 뿐이며,
③ 직제 개편과 직급 부여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1의 권한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섭 해태 및 지배·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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