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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42022-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총 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기간은 업무가 폭증하는 하계휴가 및 추석을 앞둔 시점이었고…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6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 임금 계산의 방식, 실제 근로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약정 행태,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의 …기각서울2021부해24972022-02-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였고, 평정 결과가 재위촉 기준 점수 미달되어 복무규정에 명시된 당연해촉의 사유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가 행하여졌으며,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72022-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통지하였고, 지방노동위…인정 (구제)전남2021부노822022-0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등을 통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01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62022-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일부인정전북2021부노352022-0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2021. 7. 5.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초심취소중앙2021부노2612022-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초심유지중앙2021부노2602022-02-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배차변경)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자 인사명령(배차변경)은 강등형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652022-0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가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회사는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사용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기각경기2021부해25692022-02-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할 각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선택 등에…일부인정충남2021공정72022-0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여 그동안 다수의 직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5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서 여부가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확인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인정 (구제)강원2021부해2462022-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은 회사의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9년 배차기준 시행세칙의 유효기간 2…기각서울2021공정362022-02-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572022-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