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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행정해석
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이전의 1년간 상여금 총액을 3/12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고, 퇴직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임금68207-484
1994-08-01
행정해석
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인력수급정책과-1918
2011-07-06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 동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별도로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급여보장팀-1370
2000-01-01
행정해석
근로연수가 1년을 넘는 단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거 상여금이 정기적ㆍ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다
법무811-1207
1975-08-01
행정해석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근기01254-11728
1970-01-01
행정해석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기68207-1870
2000-06-20
행정해석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법무811-31015
1980-11-27
행정해석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법무811-9967
1978-05-13
행정해석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하다
법무법810-9315
1964-07-03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4372
2005-08-22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 역시 이와 동일하다
근기01254-19874
1985-11-01
행정해석
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무811-13494
1980-06-05
행정해석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의 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사표수리일 이다
노동부예규51
1967-09-11
행정해석
보훈단체의 상근 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있고 직원 인사권, 업무지시권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퇴직금제도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471
2010-01-27
행정해석
타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노무도 수령한 바가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과-2530
2005-03-09
행정해석
사업주의 권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에 의한 경영난 타개 등을 위한 퇴직종용을 받고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고보68430-784
2000-01-01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
근기68207-2056
1993-09-23
행정해석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외에서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귀국요양 중인 자가 요양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됨과 동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지01254-19964
1985-11-02
행정해석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근기68207-1345
2003-10-20
행정해석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
복지68233-137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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