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7.03
법무법810-9315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하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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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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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리기업체 직원에 대한 보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다가,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1963.8.7 공포)과 대치되고 그후 1964.3.3 법률 제1626호로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동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는 바,
동 폐지법률에 의하면 단지 동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폐지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동 법률의 구속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