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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810-9315 | 정부관리기업체 직원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후의 법률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조치도 정하지 않은 경우 동 특별법 등의 정한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