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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1015 |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