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7
법무811-31015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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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 면제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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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인 바, 이미 작성 신고된 취업규칙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령 제1조(적용범위)(개정-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등 참조)를 이유로 동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지급조항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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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와 근로자수가 16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