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7.06
인력수급정책과-1918
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이후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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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법정퇴직금 산정 기간 중 최초 1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무한 일수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착오로 계속 피공제자의 근무일수를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공제자가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지급 청수하여 수령한 이후에 사업주가 착오 신고한 근무일수를 삭감하여 피공제자가 반환해야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과납된 공제부금을 수령한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 반환을 거부할 때 건고법 제16조(반환요구등)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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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제도 피공제자가 사업주의 착오 신고로 과납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피공제자가 사업주의 착오 신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건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해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 중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재산상 이득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관련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임.
101p
건설장비 실소유주와 운전원이 가족관계인 경우 및 일시적으로 타 운전원을 탑승시키는 경우 해당 운전원이 퇴직공제의 피공제자인가?
회시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고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근로자이므로,
-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장비운전원이라도 위 피공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인지 여부, 일시적으로 타 운전원을 탑승시켰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해당 운전원의 근로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신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