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23
근기68207-2056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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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어느 정도를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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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아울러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함.
연차유급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