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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2056 |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발생후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사유발생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동 수당의 3/12을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