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728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동 규정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은 규정을 사업체의 단체협약에 규정함이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혹은 제반 법규상 가능한지 여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반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동 기준에 미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동법에 저촉되어 무효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