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0
근기68207-1870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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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별정직 훈련교사로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퇴직과 동시에 민간인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될 경우 계속근로계약인지 여부와 이 경우 퇴직금 지급시기가 1년 후부터인지 재계약시부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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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근로자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등 공무원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됨.
또한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관계법령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는 바,
- 근로제공기간에 공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재고용한 이후의 퇴직금은 재고용한 날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