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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870 | 공무원 신분을 가진 별정직 훈련교사가 퇴직을 하고 민간인 신분인 외래강사로 재고용되었다면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재고용된 때부터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