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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노동조합의 협의절차를 거쳐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해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합의퇴직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311999-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17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인력사용업체의 인력감축요구만을 이유로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는 해당 사업 노조와 협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541999-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정리해고 대상자에 노조간부 다수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3571999-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한번도 실시한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 여자근로자는 1명인데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99부해2551999-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미비, 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 결여,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미비 등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721999-08-10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