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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근기68207-149461994-09-23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취업을 희망한 근로자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사32281-110881991-07-31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불완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부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임금32240-134511989-09-1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다근기01254-16391989-02-01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9341987-02-24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양분하기로 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온 물리치료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01254-3971987-01-12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보상1458.7-103671983-04-21
- 행정해석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근기1455-283421982-10-15
- 행정해석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59501981-02-25
- 행정해석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은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법무811-93941980-04-18
-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법무811-141851979-06-14
- 행정해석주한미군부대 소방원은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나 야간근로수당에 관하여는 주한미군 당국과 합의하여 정한다법무811-105111979-05-04
-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