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14
법무811-14185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은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산정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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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의 임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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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중식(현물)이나 또는 식대(현금)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평균임금(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물로 지급되는 중식 등과 같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겠으나, 이를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