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4
근기01254-2934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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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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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법 제48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