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15
근기1455-2834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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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의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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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정의-제1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은 퇴직 당시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진 인상된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