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2.25
법무811-5950
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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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 하에 퇴직금이 청산된 경우 승계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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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주식회사가 해산되고 ○○나이론주식회사에서 근로자 및 회사 전체를 인수하여 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이 없이 동일성이 존속하는 한 고용승계이론에 의해 해산된 법인의 근로자는 인수법인과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유지ㆍ보장받을 수 있는 것임.
승계이론에 의하여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고용의 보장, 근속기간의 통산, 근로조건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승계되는 권리의 일부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지급에 동의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승계되는 권리가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승계 전후의 전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