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5.18
퇴직연금복지과-2207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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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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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급여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급여 지급사유는 퇴직,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이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금)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의 H-2 비자 고용허용업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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