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9.23
근기68207-14946
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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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부도발생으로 대표 부재 중 근로자들이 사업운영한 기간도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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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의 부도 발생으로 대표이사가 부재(구속)상태에서 퇴직근로자들 중 일부가 그 대표를 뽑아 사원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원대책위가 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대표가 복귀할 때까지 회사를 운영한 경우에는 사원대책위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라고 간주될 수 있어야 동 기간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사원대책위원회의 회사 운영 등에 있어 대표이사 등 권한있는 자의 사전위임이나 사후조치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복귀하여 당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존법인과의 근로계약을 경신한 것에 불과할 것이므로 사원대책위원회 소속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반면에 사원대책위가 회사 운영에 관한 위임이나 추인을 받음이 없이 회사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임의로 운영한 경우라면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