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2
근기01254-397
병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양분하기로 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온 물리치료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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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물리치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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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실태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하와 ○○○병원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병원측은 귀하에게 물리치료실로 사용할 장소를 제공했을 뿐이고 동 치료에 필요한 장비는 귀하가 직접 들여와 운영하고 치료실내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수익금은 양 계약자가 균등분배토록 되어있으므로 귀문의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