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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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공업(주)소속 근로자 갑은 "82.2.17 입사하여 전장생산부 설치공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4∼5일 전부터 감기증세로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근무에 임하다 "82.12.13 심한 기침과 가래등으로 ○○시 ○○동 소재 ○○중공업(주) ○○병원에서 진찰하던 바 폐렴증세라고 하여 입원요양중 동년 12.14. 01:40 경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업무상 재해채용당시 건강진단서상 신체에는 결함이 없고 아주 건강한 체격에 충실히 임하여 왔으며 작업 현장에 분진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바쁜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아픔몸으로 계속 근무(연장포함)을 함으로써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업무외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로 기인된 재해로 볼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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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 사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사망의 원인인 폐혈증은 폐렴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분진이 폭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