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은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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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그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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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관리자(직급 과장) 월급사원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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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사원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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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4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는 생산직 사원이나 행정직 사원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되며
다만, 동법 제49조(적용의 제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근로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중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과장급 사원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기준에 의거 구체적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