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13
근기01254-2297
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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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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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단순히 정년이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함으로써 근로자를 면직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