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01
근기01254-1639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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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가요건 해당여부의 판단기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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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14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는 감시적 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식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자인 바,
인가요건 해당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실을 검토ㆍ판단하여 인가하는 것이며, 인가조건에 위배될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가를 허가한 지방사무소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