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보상1458.7-185411984-09-03
- 행정해석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78571983-11-09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기1455.9-10771972-02-02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331801982-12-10
- 행정해석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따른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임금32240-78201989-09-25
- 행정해석1.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2.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9591987-01-2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소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42581989-03-04
- 행정해석월차가 발생하여 월차휴가를 실시하더라도 기본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해지01254-132861986-08-14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다음해로 이월해서 사용하지 못하며, 동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49381979-06-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재보68650-7931994-08-12
-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 행정해석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5945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62391987-04-17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5-255531982-09-14
- 행정해석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재보01254-56151991-04-20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54861978-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시간의 일부가 야간근로시간에 걸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281992-01-25
- 행정해석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24198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