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10
근기1455-33180
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는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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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 근무형태의 휴무일에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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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개의 것으로,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