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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17 |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