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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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조산하 ○○사업장의 노사합의에 의해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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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1일 7과 1/3시간(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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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승무수당등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수당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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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표에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놓고도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은 승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위의 경우와 같이 임금협정과 임금조건표에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것으로 명시하여 놓고도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2) 근로기준법 제41조(임금의 시효)(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위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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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 승무급을 합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승무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하여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2.]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민법 제166조)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수당의 정기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