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09
근기1451-27857
산재로 휴직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80.4.11 탄광에 감독으로 입적을 하여 근무를 해온던 중 83.1.10 재해를 입고 1.10부로 공상이 되어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83.4.1부로 임금이 4% 인상이 되었음.
본인은 83.10.15에 공상이 끝나면서 퇴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광업소에서는 퇴직금을 1월중에 공상이 되었으니 1ㆍ12ㆍ11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준다고 하고, 본인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83.10.15자로 퇴직서를 제출하였으니 4% 인상된 것으로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귀견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위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4항(2008.3.28.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