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0.12
근기1451-20724
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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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근무시 1일 8시간 초과근로ㆍ야간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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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과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