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8.12
재보68650-793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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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은 1988.8.16 A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카드뮴중독이 의심되어 1990.12.26 노동부사무소에 소견서(검사일자:1990.11.30, 발급일자:1990.12.12)를 첨부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요양불승인되었다가, 1994.5.13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원처분취소판결을 받았음.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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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5조(2008. 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일은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인(즉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날) 1990.12.12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