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02
근기1455.9-1077
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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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격일제근무자의 평균임금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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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는 바,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90일 혹은 91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