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20
재보01254-5615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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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직 진폐근로자로서 최초의 사업장에서 이직자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아 최초사업장의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을 수령하였고 그 후 상기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수년 근무 후 그곳에서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등급이 상승하였을 경우,
최초의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는지 최종사업장의 평균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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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가 최초의 사업장에서 장해급여를 수령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수년간 근무후 장해등급이 인상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당초의 질병인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장해가 가중된 경우일 뿐 새로이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본건은 최초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변동률이 5% 이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개정신청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