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945
1.월통상임금을 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시간수로 나눈 임금이 된다2.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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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관련된 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시간과 동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정의와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회시 바람.
-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주 48시간 근로시간에 근거한 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시간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산정방법에 대하여
1일 8시간×30일=240시간 기준하여(통상임금/240×1.5)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 경우 주휴일, 공휴일 포함.
1일 8시간×24일(주휴일, 공휴일 제외)=192시간 기준하여9통상임금/192×1.5)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노사 단체협약 합의서에 유해위험수당 명목으로 전종사원에게 매월정액 36,000원씩 균일지급하는 정액수당을 지급할 시(유해작업 종사자가 아닌자도 지급)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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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월급으로 정하여진 월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적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포함한 30일×8시간인 240시간 또는 월중에 무급으로 정한 시간이 있을 경우 무급으로 정한 시간을 제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는 것임.
-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위험작업)(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근로시간에 의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유해수당명목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