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5.28
근기1451-12309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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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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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동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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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을 월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대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