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9.03
보상1458.7-18541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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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개정 변동비율(통상임금변동) 산정 방법 중 부상발병월대 개정사유 발생월(임금 변동발생월)이 월별 대비로 되어 있어 재해발생월이 큰달, 적은달에 따라 변동비율에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바,
부상 발병월에 따라 변동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부상 발생월의 큰달과 적은달에 관계없이 1개월을 30일로 기준을 잡아 변동비율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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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라 함은 1인 1일당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상발병일이 속하는 달의 1인 1일당 통상임금과 개정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1인 1일당 통상임금과의 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