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17
근기01254-6239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시 해당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8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