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근기1455-69421971-06-30
- 행정해석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노정1452-28981970-03-24
- 행정해석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5681970-03-16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1454-310391970-01-01
- 행정해석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노조1454-373381970-01-01
- 행정해석적법한 태업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직장폐쇄도 가능하며 그에 상응한 부분직장폐쇄도 할 수 있다노사32281-107871970-01-01
- 행정해석임의조정제도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정기관의 구성, 조정절차,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노사32281-8328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지역내 전체의 동종근로자를 말하며, 적용되는 부분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01254-101271970-01-01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구제명령은 중노위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노조01254-148091970-01-01
- 행정해석선제적ㆍ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노사32281-107001970-01-01
- 행정해석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협력 68107-1121970-01-01
- 행정해석총회 의결사항을 상집위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다노정노1452-87671969-08-12
- 행정해석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34271965-08-3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노정노1452.5-2151965-01-21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노정노1452.5-10811964-04-08
- 행정해석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681963-09-23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52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