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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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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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21(토) 오전 10시부터 사전신고나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260여명의 종업원이 조업을 중단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음. 이에 대한 법상 임금(일급자, 월급자) 지불 여부. (단, 토요일이라도 8시간 근무임. 만약 임금을 지불한다면 동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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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22은 일요일인 바 위와 같은 상황하에 임금지불 여부(22일 일급자 및 월급자). 단, 일급자라도 1주 7일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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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23(월) 11시경 당사에서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규정에 의거 공장폐쇄신고를 제출하였던 바 오후 7시경 이로 인하여 해산하였음. 당일(23일) 임금지불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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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2.24(화)은 폐쇄기간 중이므로 조업하지 아니하였음. 당일(24일) 임금지급 여하.
※ 공장폐쇄조처는 종업원들이 농성을 계속하므로 회사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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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기간 중(적법이든 또는 불법이든) 근로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음. 단, 1970.2.21(토) 오전 10시까지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