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9.23
노정노1452.5-168
총회에서 결의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 해서 행정관청이 취소ㆍ변경명령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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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일부가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노동조합법 제21조에 의거 결의취소·변경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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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기타 조합규약에서 정한 것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도 이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총회에서는 다만 단체교섭의 범위 등을 대내적으로 정하여 이를 교섭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뿐이고 총회 결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있을 것이나, 이를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자체와 같이 취급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취소·변경을 명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