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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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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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교육정책 중 교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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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정책이 교원의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와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때마다 교원노조와 이러한 문제로 많은 의견 충돌을 하고 있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교단안정화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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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하여 명확한 범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교육정책 중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ex.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 등)
나. 법적 뒷받침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에 대한 개정요구사항 등)(ex.교장선출보직제, 교원 법정정원 확보,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새로운 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ex. 학교자치법 제정(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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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 임금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리/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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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직무로서, 그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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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개별 교육정책이 명확한 법적 뒷받침 속에 추진되는 것인지 여부는 교섭대상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며, 다만 교육정책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중 근로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은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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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사간 교섭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