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7338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 노동조합 조합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되어 벌금형으로 출감하였음.
구속 당시 부조합장이 직무대리를 하였는데 출감 후 바로 항소를 하여 놓고 항소기간에는 죄가 없다하면서 지난 4월부터 오늘날까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과연 이 사람이 계속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제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은 임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