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1039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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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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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에 검탄직(갱내 생산되는 탄수량 검수자)ㆍ감독직(갱내 보안 계원)은 노사관계에서 회사측 입장에서 중립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조합에 탈퇴원을 연명으로 제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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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탈퇴자가 노동조합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에서 회사 종업원이 반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될 때 노사간의 모든 계약에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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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에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적용대상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근로조건 등)에 한하며 채무적 부분(평화 조항, 조합가입 조항) 등은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