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4.08
노정노1452.5-1081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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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기간중의 노사고용종속관계의 유무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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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인바
이 기간 중의 노사관계 즉,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으로 보아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이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 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사용자의 휴업지불은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