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24
노정1452-2898
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조합 서울특별시청 지부의 조직대상은 서울시 각 국, 각 구청 및 사업소의 종사원인 바 긴급한 대회소집의 필요성으로 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1주일 전에 회의를 소집코자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 각국 산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구성(지부 운영세칙 제5조)되고 산하 노동단체인 15개의 분회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각 행정관청(구청)과 각 사업소(제조업소)에 근무하는 직종(운전원 등)을 단위로 하여 그 행정구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귀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7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단서)에 의한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동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따라 15일 전(현행: 7일 전)에 소집 공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