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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3192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23부해163·1802023-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수습기간 있음”이 표시되어 있고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월말까지 수습을 적용한 관행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나.…기각경북2023부해725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과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러한 합의가 성…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22023-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려워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54202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일부인정전남2023부해7592023-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ㆍ실…일부인정중앙2023부해13992023-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을 협박한 신○욱 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2023. 8. 2. 고양센터로 인사발령한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3. 8. 4.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후 대표이사의 2차례에 걸친 출근…기각경기2023부해34272023-12-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3, 5, 6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근무지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근로자4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자 평가 결과’는 사용자가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6342023-1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수습사원)에 수습고과표 작성 및 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업무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불량’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336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된 점,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되고 사업상 필요가 큰 업무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전보 후 업…기각서울2023부해31312023-1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식음시설 위탁운영업의 특성상,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식음시설 운영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적정한 인원 배치가 경영상 중요하고, 동료 간 불화 등 직장 질서를…기각강원2023부해2392023-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기각경북2023부해740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3부해33762023-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무단결근,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4시간 입원병동 및 응급실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82023-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관리소장과 피해자인 근로자를 제대로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상태에서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퇴직 종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기각경기2023부해33532023-12-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정도여서 전보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주장처럼 전보명령이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보복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가. 업무상 필요성 여…기각제주2023부해1612023-12-15전보/인사이동